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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고 하네요~

여의도지킴이읽는 데 약 1

내년부터 은행권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소폭 내릴 전망입니다.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비용만 수수료로 청구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하네요~

원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합리적 설명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웃긴게 내가 빌린돈 빨리 갚겠다는데 수수료가 왠말..? 이건 빨리 개정되야 할 것 같네요~

댓글 1

  • 리치리치 · 2024년 3월 5일

    오~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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