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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어렵다어려워읽는 데 약 1

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네요.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확대 할 수 있을지?

댓글 1

  • 여의도지킴이 · 2024년 3월 4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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