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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니…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

고거전읽는 데 약 1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0월 1만5853건,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증여신청은 1만7833건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보유세 규제 때 부동산 증여가 활발하다고 하네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댓글 4

  • 10배의 법칙 · 2024년 2월 22일

    감사합니다~

  • 알라깔라만시 · 2024년 2월 22일

    증여도 타이밍인가 봅니다 ㅎㅎ

  • 찐짱 · 2024년 2월 22일

    오오 증여세 안낼수도 있군요~!

  • eoqjrow · 2024년 2월 22일

    증여도 타이밍 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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