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 모르게 사위에게 3억 빌려준 장인…이혼 소식에 ‘내 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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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르게 사위에게 3억 빌려준 장인…이혼 소식에 ‘내 돈은 어떻게?’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줬던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을 듣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연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link.naver.com사위가 계약자라면 전세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하거나 혹 증여라 주장 한다면 차용증이 필요하며, 없다면 이체 기록 등으로 증명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 패소 한다면..(이런일은 없어야겠지만)
공동 재산이기에 딸이 더 재산을 받는 쪽으로 해야한다는군요..
가족간에 돈 거래라도 차용증을 쓰고
확실히 해야 한다 봅니다..
사위가 어찌 저런 짓을..
댓글 1
antrevolt · 2024년 2월 5일
어이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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