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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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또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밀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엄벌을 내려줬음 좋겠네요
댓글 2
알라깔라만시 · 2024년 2월 1일
한다면 제대로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2월 1일
양심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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