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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10배의 법칙읽는 데 약 1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초래한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31일이다. 이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고 설명했다.

1개월 영업정지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더 강력한 처벌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2

  • 브로콜리만세 · 2024년 1월 31일

    1개월이라니 너무 짧아요 ㅠㅠ

  • 좋은날까 · 2024년 1월 31일

    세상에 겨우 1개월이라니! 이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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