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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숙박시설로 이용 가능..?

세모네모동읽는 데 약 1

오는 2026년 1월까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영업 일수를 300일로 제한한 조건을 폐지했고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주변 경관이 좋으면 몰라도 그냥 농어촌에 무작위 숙박업소만 늘어나는건 아닐까 생각 드네요.

불순한 용도로도 많이 쓰일 거 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댓글 3

  • antrevolt · 2024년 1월 26일

    관리한다고 또 세금만 쓰는건 아닌지...

  • 고거전 · 2024년 1월 26일

    취지는 좋은데..과연..;?

  • 좋은날까 · 2024년 1월 26일

    저건도 환경이 되야 사람들이 가서 숙박을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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