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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치 증명제를 유일하게 시행중인 제주

찐짱읽는 데 약 1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개인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변경된 경우,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까닭은 인구 대비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 주차난이 심하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언뜻보면 주차난 심각한 우리나라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제주시민들은 불만이 많은거같아요~!

-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주변 차고지가 없으면 공영주차장을 빌려야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최소66만원, 최고 90만원 수준...

- 차고지없을경우 자기가 사는 근처에 차도 못세움.

-자동차 바꾸고 싶은데 주거조건상 차고지 만들수 없고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등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라고 했지만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에 자동차가 늘었고 주차난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댓글 2

  • 리치리치 · 2024년 1월 15일

    일본처렁 되어가는건가요

  • 찐짱 · 2024년 1월 15일

    아하 일본은 하고 있는 제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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