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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건물들 앞에는 왜 거대한 조형물이 있을까?

찐짱읽는 데 약 1

TV나 영화에서도 자주 봤던 상암 MBC '스퀘어-ㅡ'

롯데시티호텔 앞 '그리팅 맨'

광화문 흥국생명 앞 '해머링 맨'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에 따를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 앞 공공 조형물 설치는 건물주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지정된 필수사항인데요.

1995년에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에 따르면,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0.7% 이상의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설치한게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필수제도!

댓글 2

  •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12일

    오~필수였네요?

  • 아라문 · 2024년 1월 12일

    오 처음 알았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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