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보는 부동산 경매과정3 (소유권이전)
서울대전대구부산읽는 데 약 1분
- 매각결정일
매각결정일은 판사가 매각을 허가하면 매각이 최종 결정되는 선고일을 뜻합니다
판사가 해당 물건의 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최종 확정을 하게되는데
보통 1주일후라고 보시면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 아직은 "최고가 매수신고자"일뿐
매각결정기일에 통과해야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대금납부기간
경매금 전액을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매각결정확정일의 월말까지 시간을 줍니다
-배당기일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가는 날을 말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약6주정도 걸립니다
-명도
대부분 이걸 가장 힘들어하는데요 아무래도 살고있는 사람을 내쫓게됨으로
보통 "이사비"정도 챙겨주고 합희를 봅니다
-인도명령 &강제 집행
명도가 되지않은 경우 법원 경매 집행관에게 요청하게됩니다
비용이 평당 7-8만원선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이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부동산의 나의것!!
댓글 1
열두발자국 · 2024년 1월 11일
간단하게 정리해주셔서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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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꼭 챙겨야 하는 부동산정책 뭘까~
뉴글 감평사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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