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싱가포르, '아파트 고양이 금지법'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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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싱가포르에선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우리 돈 4백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퇴거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비싼 싱가포르는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애묘인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몰래 고양이를 키우는 형편이였는데 이번에 '아파트 고양이 금지법'이 풀릴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때도 1마리씩만 허용.
운동량이 많은 코기, 비글, 리트리버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댓글 3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11일
애묘인들에게 굿뉴스네요 ㅋ
고거전 · 2024년 1월 11일
금지였던게 충격이네요
열두발자국 · 2024년 1월 11일
와 저런것도 금지였군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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