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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 주의할 내용

알라깔라만시읽는 데 약 1

첫 번째 부동산 임대시 주의사항은 사기거래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99%이상의 임대주택은 정상적인 거래이며 사기를 치기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는 단 1%가 안됩니다. 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게 되는 주택임대의 거래의 특징상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임대인이 정상적인 경우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도 많이 걸려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집을 보거나 계약을 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액수가 있는지, 근저당 설정일과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시 주의할 내용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지가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며 선택에 의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거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시 주의할 내용은 서류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주요내용을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초 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해당문서에 기입된 소유주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 액수 뿐아니라 전세권이 설정되었는지의 대하 내용도 필히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부동산 관련 문서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역시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구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임대시 주의사항은 실질적인 주택하자와 멸실, 파손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주후에 퇴거를 할때 자연적인 마모와 세월로 인한 노후도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에서 액수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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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하실때 보심 좋을 듯합니다.

댓글 2

  • antrevolt · 2024년 1월 11일

    사기일까봐 진짜 너무 걱정되요

  •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11일

    사기 진짜 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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