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보는 부동산 경매과정2 (경매 개시 낙찰전)
서울대전대구부산읽는 데 약 1분
-현황 조사
현황 조사란 법원 경매계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조사를 하는것을 뜻합니다
점유자와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아주 중요한데요 집행관이 방문했을때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 평가
부동산 경매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각 가격이됩니다
-신문공고
매각기일(입찰일) 2주전에 신문에 경매 광고가 실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경매에있어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발행하는 자료로 100% 신뢰가능합니다
임차인 정보와 배당요구 확인등이 기재되며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을 확인할수 있지만 때론 누락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현황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을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의 1주일전부터 볼수있어요~
-매각기일(입찰일)
법원 경매계에서 진행되는데 보통 10~11시10분까지입니다
입찰이 종료되면 그자리에서 낙찰됩니다
모두 입찰 봉투를 꺼내서 입찰을 들어가고 최고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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