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 12탄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수욜인데 왜.. 이렇게 피곤 하죠
ㅜㅜㅠㅠㅠ
살려주십쇼 ㅠㅠ
가처분 : 특수권리입니다. 재산분할 혹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소송기간동안의 부동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 입니다.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가처분자가 승소하면 권리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건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진행시 인수될수 없습니다.
쉽게말하면 가처분이 선순위로 있는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가처분자가 승소를 한다면 경매 낙찰의 권리는 소멸되버립니다.
물건을 분석하다가 가처분이있으면 편하게 소소중이구나~ 어떤권리도 인정되지 않겠구나~ 라고 편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댓글 3
리치리치 · 2024년 1월 10일
수욜이니 이제 주말 후딱입니다 홧팅
10배의 법칙 · 2024년 1월 10일
감사합니다~!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4년 1월 11일
목욜입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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