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연말정산 혜택
브로콜리만세읽는 데 약 1분
* 공제대상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무조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
* 공제율
연 납입 금액의 40%
* 공제 한도
연240만 원
1. 청약통장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주
택저축 계좌입니다
2.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매달 납입하지 않고
한번에 240만 원을 납부해도 효과가 동일합니
다.
3. 청약통장 소득공제를받기 위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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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어려운 연말정산인데
청약통장 부분 있어서 공유 드려요~
댓글 1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10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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