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보는 부동산 경매과정 1
서울대전대구부산읽는 데 약 1분
1. 경매신청
-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신청을 합니다
2.경매개시 결정
-법원 경매계에 경매 신청 접수가 되면 판사가 경매 시작된다는걸 결정합니다
보통 하루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기입등기 촉탁
-기입등기 촉탁은 경매계,집행관실,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이 공유되는 과정입니다
혹여나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을 방지해야하기때문이죠
4.경매개시 결정문 송달
-경매가 시작된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5.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발생한 대금을 받겠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주식의"배당"과 같은 의미예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각 대금을 나눠받을수 없다는 뜻이죠
예외적인 경우로는 "선순위임차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도 해당)
선수위임차인은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본 부동산 경매과정 또 찾아올께요~
댓글 1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9일
간단설명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꼭 챙겨야 하는 부동산정책 뭘까~
뉴글 감평사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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