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 10탄(룰루랄라 퇴근중)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오늘 날이 춥더군요
다들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충떵!!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가장가장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 혹은 남아서 인수되는가를 파악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말하면 법원에서 경매에 낙찰받고 채무액이 없어지냐 or 인수되냐를 정해주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댓글 3
고거전 · 2024년 1월 8일
충떵!
오늘도 잘보고갑니다
아라문 · 2024년 1월 8일
열공!!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4년 1월 9일
감사합니다!! 충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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