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조심해야 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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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할 것.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그럼으로 인해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갑구에서 신탁을 조심할 것.
- 전월세 계약시 신탁 동의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의 흔한 유형이 이 신탁사기라고 합니다.
갑구에서 가등기 조심할 것.
-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 가등기는 곧 집주인이 바뀔수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 3
아라문 · 2024년 1월 5일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아는 것이 힘!!
세모네모동 · 2024년 1월 5일
맞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잘 알아야 할거같아요
고거전 · 2024년 1월 5일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