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 5탄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

새해가 되니 새로운 맘은 드는데

게을른 맘이 드는건 여전하군요 ㅠㅠ

그래도 힘내봅니다. 충떵!!

임의경매: 매각인과 채권자가 협의한 최저입찰가보

다낮은 금액으로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댓글 2

  • 고거전 · 2024년 1월 2일

    충떵!

  • 아라문 · 2024년 1월 2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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