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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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되고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대요
전세자금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원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댓글 2
antrevolt · 2023년 12월 27일
혜택때문에 입양해서 아동학대하는 악마들이 없길 ㅠ
어렵다어려워 · 2023년 12월 27일
아....제발 그런일없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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