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어요"…'부동산 비수기' 임산부들이 움직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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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대출을 5억원까지 지원하며, 맞벌이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까지 인정되며, 금리는 최저 1.6%, 최고 3.3%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이 같으며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이 대출은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들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댓글 7
eoqjrow · 2023년 12월 17일
괜찮은 제도 같은데요? 딱히 다른 부정적인 면은 일단 보이지 않는거 같군요
무슈 · 2023년 12월 18일
근데 대출이라 주는거였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ㅎ
복부인 · 2023년 12월 18일
일단 5년 고정인게 좋네요
오늘을살자 · 2023년 12월 18일
금리 최저에서 최고가 진짜 괜찮네요 고금리 시대에 너무 매력적이긴 합니다
빅토리아 · 2023년 12월 18일
일단 이렇게 금리가 높을떄에는 역시 혜택을 좀 주면 좋은거같아요 ㅎㅎ ...앞으로 더 많아졋으면 좋겟네요
부동산입문 · 2023년 12월 18일
비수기에도 꾸준히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잇나 보군요 이런 혜택이 점점 늘어낫으면 좋겟습니다 ..ㅠㅠ
비만관리 · 2023년 12월 18일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고정 금리면 괜찮은 조건이죠. 5년으로 못박은게 좀 아쉽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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