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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되면 준공 승인 '거부'

여의도지킴이읽는 데 약 1

건물 올라갈 때부터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층간소음에 관련한 기술력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만 7개 이상 씩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하는 거라고....

층간소음 신경 안 쓰고 공사해도 합법인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건설사에서 공사할까요?

준공승인 후가 아니라 지을 때부터 기준 확실하게 하는게 먼저인듯 합니다.

댓글 8

  •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3년 12월 8일

    오히려 옛날 아파트가 조용하더군요. 부모님댁 가면 조용..

  • 세모네모동 · 2023년 12월 8일

    그렇죠 짓고나서 측정하지말고 지을때 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여의도지킴이 · 2023년 12월 8일

    맞아요..저희 부모님 집도 오래됐는데 조용하고 튼튼...

  • 여의도지킴이 · 2023년 12월 8일

    제도마련이 시급한거같습니다~!

  • 아라문 · 2023년 12월 8일

    지금이라도 변경돼서 다행이네요

  • 유링 · 2023년 12월 8일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낫네요..

  • 빅토리아 · 2023년 12월 9일

    이렇게 함으로써 좀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을거 같아요 ㅠㅠ 요즘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구요 ..

  • 잘살아보자 · 2023년 12월 15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기준도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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