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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500% 재건축 하이패스법

마포경찰관읽는 데 약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하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곳이며, 주택은 103만 가구입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의 재초환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과 시점이 늦춰지고 면제 금액이 늘어나는 등 조금 더 유연한 부담금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초환법의 통과가 재건축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지금 시점에, 재건축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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