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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머니트리읽는 데 약 1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시킬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 5

  • 양콩 · 2023년 11월 25일

    중개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원칙적인 지급 주체는 양 당사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죠.

    임차인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까지 대신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수해 이득을 보았다고 양방의 보수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쌍방합의하여 일방이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럴수는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각각 지급이 원칙입니다.

  • 방방곡곡 · 2023년 11월 25일

    전문가가 답변을 해 주시니 참 좋네요. 많이 배웁니다.

  • 카트리나 · 2023년 11월 26일

    가계약금 상태에서 계약이 엎어진적 있었는데 (저는 매도자), 그때 매수자분 가계약금을 제가 계약파기 배상금으로 받았는데, 부동산사장님이 따로 중개보수 달라는 말씀 안하셨던 것 같아요...

    매수자분께 받으신건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6일

    오 저도 이런거 몰랐는데 이런거 알고싶엇는데.. 확실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네요

  •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6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좋네요 ~~ 저도 몰랏는데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알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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