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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4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바나나라떼읽는 데 약 1

동일 발표일에 부부2인이 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 하던걸

먼저 신청한 사람 것을 유효하게 바꿈으로서

부부 2인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하게 개선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재로

무주택 청약 미당첨자가 결혼 전 배우자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 가능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7점 만점인데,

본인 가입기간만 적용하던 것을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 최대 3점까지 합산

2024년 3월부터 적용 예정

댓글 5

  • 아라문 · 2023년 11월 19일

    그나마 좋은 쪽으로 개선돼서 다행이네요.

  • 붇옹산 · 2023년 11월 19일

    고맙읍니다 계속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좋을것을

  •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0일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한건 정말 잘된일이라고 생각되네요ㅠㅠ..요즘 출산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0일

    부부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너무좋은데요 앞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엇음 좋겟네요 ~~ ㅎㅎ

  • 무슈 · 2023년 11월 20일

    정말 도움되어서 감사합니다 많은정보 얻고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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