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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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집이 어차피 부모님집이고 청약 되면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청약 도전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순위나 당해 이런거 다 해당 되고
정상적으로 도전이 가능한거까요?
댓글 5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11월 2일
세대원 청약 가능 여부는 분양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을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해요.
오늘을살자 · 2023년 11월 2일
아파트마다 다른거라서 그건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문 확인이 젤 빨라요 부덕후님 말대로
스티브집스 · 2023년 11월 3일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위 경우는 세대주만 청약가능합니다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9일
세대원도 청약은 가능하다고 알고잇는데요ㅠㅠ.. 아무래도 각 아파트마다 다르니까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ㅎ
빅토리아 · 2023년 11월 9일
세대원도 청약이가능한곳잇어요 입주자모집공고문 필히 확인하셔야할거같아요 ㅎ 세대주만 가능한곳도 잇는거같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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