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앞으로는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펨맨읽는 데 약 1

집주인의 체납 여부 설명 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반드시 설명 해야 하고

이런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란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주택 안내한 사람이 공인주액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항목도 추가해서

누가 집을 중개 했고, 집 주인 체납여부를 확실하게 설명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다고 하는 거 같네요.

댓글 10

  • 부동산입문 · 2023년 10월 23일

    원래는 임차인이 별도로 알아바야해서 번거로움이 있엇는데 ㅠㅠ...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네요ㅠㅠ

  • 빅토리아 · 2023년 10월 23일

    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안그래도 지방세같은거 체납되어있나 확인하는게 거의 필수엿는데 .. 조금더 편리해지겟네요!!

  • 사랑하자 · 2023년 10월 23일

    전세사기를 막는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돼서 다행입니다.

  • 부동산고고 · 2023년 10월 23일

    맞죠 이게맞는것같아요 그 체납여부에대해서 설명해줄 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네요 !

  • 복부인 · 2023년 10월 23일

    이거 너무 좋은것 같아요 이런것도 알고 있어야 되요 세금 체납된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가 많은 것 같아요

  • 펨맨 · 2023년 10월 26일

    확실히 이건 잘 바뀐 거 같네요

  • 펨맨 · 2023년 10월 26일

    필수 공개사항으로 두었으니 좋은 대책이 될 거 같네요

  • 펨맨 · 2023년 10월 26일

    의미있는 개선사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 펨맨 · 2023년 10월 26일

    이런게 잘 정착 되어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펨맨 · 2023년 10월 26일

    구입 결정했다가도 그랬다는 걸 알면 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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