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8억원 이하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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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자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 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됐다고 합니다.
단독 명의일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 역시 있다고 하네요
댓글 2
은부인 · 2023년 9월 11일
오호~ 종부세를 내지않아도되는군요 ~ 18억이하의 기준이네요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부동산입문 · 2023년 9월 24일
와 종합부동산세 안내고 되는 게 잇군요 .. 18억 기준이라니.. 꼭 기억해야 겠네요 ~~ 정보 감사합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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