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고 HUG 추심까지..
효쥬님읽는 데 약 1분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 전 주인에게 돌아갔어도 전세보증보험
당시 계약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인데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한 것에 대해 겨우 판결을 받았는데
추심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문제네요..
제도에 대해 변화를 주고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네요.
댓글 2
포근포근쿠키 · 2023년 8월 24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아닌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피해자 편에 선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8월 25일
이런건 정부가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피해받는 서민만 핏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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