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동방화셔터에 특수 열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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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앞으로 건물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게 될 때 소방법령에 따라 특수열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하는데요.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두는 셔터라고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을 감지해서
자동 폐쇄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항상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불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댓글 6
포근포근쿠키 · 2023년 8월 21일
불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커뮤탐험 · 2023년 8월 21일
이건 또 누구배불릴려고 하는걸까요
똘방이 · 2023년 8월 21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
펨맨 · 2023년 8월 22일
화재 대응이 정교해지는 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을살자 · 2023년 8월 22일
맞아요 화재에 정교해지고 지진에도 정교해지도록 조금씩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내진도 신경써주세요 ㅠㅠ
복부인 · 2023년 8월 22일
오 엄청 좋은 소식이네요!! 환영합니다 이런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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