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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으로 해외 부동산 산 아들…증여일까, 아닐까

타이슨읽는 데 약 1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15년 6월 모친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매매대금 7억여원을 이체받아 일본에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같은해 11월과 이듬해 1월 각각 4700여만원과 10억여원을 추가로 이체받아 총 17억6000여만원을 일본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건은 재판관님께서 일처리 잘 해주신것 같네요...증여세 이빠이 물어야죠...아휴...금수저들이 더 아낄려고 부단히 쥐어짜고 노력 많이 하는것 같아요.

댓글 6

  • 용가리 · 2023년 8월 7일

    세금은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합법적 절세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잘 모르는 세무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다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복부인 · 2023년 8월 7일

    이건 증여랍니다 ㅠ 확실하죠 바보같이 증여를 했나보네요 편법을 사용했는데 들킬정도로 말이죠

  • 오늘을살자 · 2023년 8월 7일

    명백한 증여아닐까요 진짜 이런건 부자들은 잘하던데 세무사도 돈 많이 줘가면서 말이죠

  • 투스칸레더 · 2023년 8월 7일

    증여맞죠

  • 우승은맨시티 · 2023년 8월 7일

    당연히 증여죠

  • 메비우스 · 2023년 8월 7일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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