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이제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피민트하루읽는 데 약 1분
요즘같이 전세 사기 너무 불안해서
전세를 살아야 하나 아까운 월세를 내야 하나 고민이 많은때인데요
이제 법원 명령만 떨어 지면 바로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네요
진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만한게 없는거 같아요 ..
임차권 등기란 무엇이냐?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는데요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고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라도 법이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

댓글 3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7월 20일
이런 법이 진작애 있었어야 하는데 아슂지만 지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샌각이 듭니다
포근포근쿠키 · 2023년 7월 21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다행이에요.
오늘을살자 · 2023년 7월 24일
이렇게 정리해서 의미까지 알려주시니깐 확실히 쏙쏙 알아듣기 편하네요 진작 만들어졌지만 이제라도 실효성있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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