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할때 계약서는 언제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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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는 11월 말이구요. 갱신 청구권은 이미 쓴 상태라 이번에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네요. (제가 대단지 신축 입주때 들어온거라 최초 계약 전세가가 많이 저렴했었고, 역전세로 난리라고 하는데도 시세대로 계약하려면 3천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집주인은 만기 일자 전에 미리 게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를 미리 쓰는 시점에 3천을 드려야 되는건지, 아님 계약서 상 만기일에 돈을 드려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전세 연장 게약서를 미리 쓰는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댓글 4
질문보면못참는사람 · 2023년 6월 28일
인상 보증금 지불 시기는 집주인이랑 협의하시면 되구요~ 집주인이야 미리 받길 원하겠지만 계약서상 만기때 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전세가가 더 내릴 거 같을때 계약서 쓰는 시기를 좀 늦추시는게 좋구요~
뽀로뽀로미 · 2023년 6월 28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세가가 더 오를꺼 같을때 미리 계약서 작성하는게 유리하겠지요 ㅋㅋ
도마뱀 · 2023년 6월 28일
전세계약도 눈치싸움인거같아요.. 분위기봐서 오를거같다싶음 빨리.. 내릴거같다싶음 느긋하게..
너구리슨 · 2023년 6월 29일
참 전세사기가 이러한 상황을 만드네요
잘 작성해서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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