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시
배고픈양읽는 데 약 1분

저희는 이번에 신혼부부 혜택 받고 싶어서 혼인신고 했다가
별다른 혜택은 못받았네요. 그냥 생애최초 라는 타이틀 하나로 모든걸 통합된..
괜히 혼인신고해서 나중에 남편 이름으로 1주택 또 해야하는데
그때 대출이 덜 나오거나, 생초 자격이 안되는 상황이 올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각각 단독으로 1주택 명의를 갖는것보다
세금혜택을 위해서 공동명의 처리 각각 하는게 좋을지
그런게 고민이네요. 공동명의는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 모르겠어요
자꾸 뭘 비교해봐야한다고 하는데 뭘 비교하라고 하는건지....
댓글 4
부자부부 · 2023년 6월 25일
1가구 1주택자 : 주택 공시가격 중 11억원을 기본공제해서 과세표준에서 빼주고 부부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이면 혜택을 받는 구간이 있겠지만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세금 더 많이 내시는건 감안하셔야
타이슨 · 2023년 6월 25일
명시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어중뛰기로 명시를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부디 잘 알아보셔요 ㅠㅠ
효주님 · 2023년 6월 25일
공동명의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처리하는 게 복잡해지긴 하더라고요 ㅠㅠ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기는 하는데..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6월 26일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절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등의 장점이 있어요. 지금 소유하신 집이 6억 초과라면 종부세 절세하실 수 있겠죠. 대신 누진세율 변경되면서 다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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