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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뜻 담보 관리 처분신탁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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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신탁등기의 뜻과 신탁등기 종류인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 신탁등기 뜻

신탁이란 위탁자 즉 특정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위임하여 수익인 등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맡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수탁자는 이 재산권을 위임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익자는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맡겨서 이익을 내게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기는 법률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을 할 때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하는 재산권은 등기를 해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합니다.

즉 특정 재산의 재산권이 신탁되어있음을 제3자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신탁등기를 하여 신탁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

부동산 신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방법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신탁

담보신탁이란 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뒤,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대신할 수 있는 담보기법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계 및 물건하자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공매를 통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신탁

부동산은 관리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원룸건물이나 빌딩 등을 관리신탁으로 통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관리, 세무관리 등 관리업무를 대신하여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관리신탁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신탁을 주업무로 하는 갑종관리신탁과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 을종관리신탁으로 나누어 집니다.

관리신탁을 통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실이 많은 건물이나, 대형 건물의 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야 할 경우, 부동산의 효율적인 임대차관리 및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시까지 안전하게 소유권 및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신탁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사무실에 해당 매물을 내놓아 중개를 통해 처분을 하거나,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하는 이유로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힘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처분신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처분신탁은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매수자가 많지않은 대형부동산, 그리고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등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려는는 경우에,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 받아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처분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 이후 매매대금과 중도금의 수취 및 이에 관련된 제반적인 부동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신탁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런 제약을 수탁자가 악용하여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자는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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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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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안녕하세요~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 입니다. 현직 8년차 공인중개사로서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주시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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