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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 파산 부도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

별을 사랑하는 사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 파산 부도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

얼마전 대구 새마을금고가 부도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도 아니고, 부도가 날 정도면 어떤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상황이 꽤 심각한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태출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대출받은 건설사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부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탁사, 시공사, 건설사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어 있지만, 어쨋든 새마을금고가 빌려준 돈을 못 갚는 주체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공매에 넘겨봐야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상호금융권이지만, 농협이나 신협은 문제가 없는데 왜 새마을금고만 문제일까요?

2014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파산해버렸습니다. 이 때의 큰 문제점도 비슷하게 부동산 PF 대출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부동산 PF관련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비슷한 정책을 2022년 10월에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부터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오늘은 MG가 부도났을때, 과연 내가 저축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는 정확히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물론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농협은행 등의 시중 대형은행들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흔히 보이는 지역농협, 신협, MG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중앙회에 보호준비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점이 부도가 났을때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네요.

보호 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원금 +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5,000만원을 원금으로 한 예금일 경우 이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고려해서 원금을 잘 설정해서 넣으라고들 합니다.

통상 5% 이자를 고려한다면 4,700만원만 원금으로 넣고 이자 235만원을 받아 최종 4,935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자를 고려 안할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떄문에 MG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예금자보호에서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5% 예금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2%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걸 잘 생각해서 예금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아무곳이나 다 보호될까?​

상호금융의 경우 각 지점마다 법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재무가 운영되는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법인이 다르면 각 법인마다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같은 두개의 지점에 모두 5,000만원씩 예금하여 1억원을 넣어놨다면 이 법인이 파산하면 5,000만원은 돌려받지만 나머지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점이 부도나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보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끝.

[출처] 블루래더-경제적 자유를 향한 푸른 사다리 /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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