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낙찰부동산 잔금납부 방법 및 나 홀로 등기 방법
폭풍의 언덕
■ 낙찰부동산 잔금납부 방법 및 나 홀로 등기 방법


경매 물건 잔금납부는 관할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합니다.
① 해당 경매계 방문
② 담당자에게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담당자에게 신분증 제출하면 담당자가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를 줍니다.
③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가지고 법원 내 은행으로 가서 “법원보관금납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이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는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가격은 미리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는 매입 후 바로 매도항목에 체크하고 차액분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무조건 현금만 가능하니 여분의 현금은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가격 확인 방법 바로가기
매입대상금액조회 <제1종국민주택채권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여기까지가 1차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등기작업을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와 등록 면허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매입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가서 접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2차 구청 업무)
①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② “취득세 신고서” “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서”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이 4가지 서류를 작성합니다. 창구에는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두개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경매로 인한 취득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2가지 서류를 주면서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③ 위 4가지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서” “등록면허세 납부서” 이 2가지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납부서를 받은 후 납부창구에 가서 납부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할부도 가능합니다.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받은 후 구청을 나옵니다.


이제 위에 설명 드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위한 서류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다시 법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끝이 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 접수 방법 (3차 법원 업무)


이제 모든 과정이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취합해서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 본원으로 들어가서 창구 서류비치함에서 16번 슬롯에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를 한장 꺼내서 작성해 줍니다.
작성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경매문건접수 창구 (2번)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 됐다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잔금납부와 셀프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매 잔금 납부와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출처] 경매박사 정규범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no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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