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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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35300?sid=101
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인정…가입 유인책 될까내년부턴 아파트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하고 부부의 청약 횟수도 2번으로 늘립니다. 한때 내 집 마련 수단이던 청약 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강구한 혜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효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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