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콘텐츠 포럼›지원정책 모음[국토부] 『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뉴글·2023년 12월 9일60·읽는 데 약 1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규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1952?sid=101토지임대부 주택 매매제한 풀린다…'도심 공공주택' 분상제 제외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일정 기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n.news.naver.com댓글 0첫 댓글을 남겨보세요.이전 글[기재부] '22년 가계 평균소득 4.5% 늘고, 분배도 개선다음 글[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국회 본회의 의결함께 보면 좋은 글[국토부]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뉴글·23. 11. 29.919상가조합원 아파트 못준다?국토부 해석 난점은용산막둥이·23. 12. 06.113수원군공항이전 + 경기국제공항건설, 과연 가능할까? (김진표의장 발의,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길래?) -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부동산공학·23. 11. 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