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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게 할 전망입니다.
같은 땅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지나는 등 특별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댓글 4
펨맨 · 2024년 11월 5일
이거 결국 인정하기로 되었나보군요
부동산입문 · 2024년 11월 6일
음 좋은거같아요 그러면 거기 무조건 어떤게 들어와도 당첨인건가요 ? 어떻게 인정하는건지 .. 궁금하네요 !
빅토리아 · 2024년 11월 6일
이거 갈등이 좀 있었던걸로아는데 .. 그래도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ㅠㅠㅠ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 ㅠㅠㅠ
아기새 · 2024년 11월 6일
이거 갈등이 심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된건가요?.. ㅠㅠㅠㅠ 진짜 개선이 좀 필요할거같기는 하더라구요 ..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