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호법!!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자연환경보호법> 제19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유보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전 및 야생동·식물의 멸종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97년 8월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1999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4차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용어의 정의,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포획금지,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
중개사 공부 하시는 분들 화이팅 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댓글 1
어렵다어려워 · 2024년 3월 20일
잘봤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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