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없어졌던 ‘단기임대’ 6년으로 부활한다

antrevolt읽는 데 약 1

13일 국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등록 임대주택 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10 공급 대책’에 담겼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주(임대인)가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통상 2년에 5%) 등을 지키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은퇴자들이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도 10년짜리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있지만, 의무 보유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10년 임대주택보다 세제 혜택은 소폭 줄이는 대신, 의무 보유 기간을 단축한 6년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고 하네요~

댓글 1

  •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3월 14일

    정보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