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유치권!)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하루에 한/두개씩은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충떵!!
댓글 2
브로콜리만세 · 2024년 2월 2일
잘보았어요~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2월 2일
감사합니다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하루에 한/두개씩은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충떵!!
브로콜리만세 · 2024년 2월 2일
잘보았어요~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2월 2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