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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 (유치권!)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하루에 한/두개씩은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충떵!!

댓글 2

  • 브로콜리만세 · 2024년 2월 2일

    잘보았어요~

  •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2월 2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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