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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포괄양수도시 유의사항

열두발자국읽는 데 약 1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아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미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최소한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해야해요~

또한 매도자의 임대사업자 폐업시와 매수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개업임을 세무서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 거래의 실질이 포괄양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포괄양수도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 있으니,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하에

진행할것을 추천합니다~

댓글 3

  •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30일

    정보 감사합니다

  • 알라깔라만시 · 2024년 1월 30일

    감사합니다 ^^

  • 좋은날까 · 2024년 1월 30일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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