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남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만취 여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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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7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50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넘어진 상태로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하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하는 분들 꽤 계신데
술마시고 운전대 절대 잡으시면 안되요 ㅠㅠㅠ
댓글 3
eoqjrow · 2024년 1월 26일
어휴...음주운전 진짜 ㅠㅠㅠㅠ
좋은날까 · 2024년 1월 26일
음주운전은 진짜 사형해야하는데..!!
알라깔라만시 · 2024년 1월 27일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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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꼬미23.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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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어우23. 11. 13.
기사) 충청도. 30-40대 우르르
알라깔라만시23.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