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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렵다어려워읽는 데 약 1

15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된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연금계좌 400만원 → 600만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월세는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는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 공제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 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말정산 잊지마시고 세금 환급 꼭 받으세요!

댓글 1

  • 리치리치 · 2024년 1월 12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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