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브로콜리만세읽는 데 약 1분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해당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경우
* 공제울
상환 금액의 40%
* 공제한도
4백만원
1.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40%입니다.
2.전세자금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나 공제회등에서 빌린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고, 대출금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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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시나요?
화이팅 입니다!
댓글 3
서울대전대구부산 · 2024년 1월 12일
정보감사합니다
antrevolt · 2024년 1월 12일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는군요 화이팅
브로콜리만세 · 2024년 1월 13일
그 날이 오고 있네요 ㅠ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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