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신축빌라 주택수에서 빼준다…오피스텔도 발코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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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책을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60㎡ 이하의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들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폐지했던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었고, 임대 의무 기간은 6년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하였습니다.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풀었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규제도 풀었습니다.
자금과 보증 지원도 늘렸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융자 한도도 분양의 경우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대는 장기일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공공지원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등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준공'이라는 조건이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4~5년이 걸리는 오피스텔 등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댓글 2
리치리치 · 2024년 1월 10일
오늘 발표된 정책 중 하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열두발자국 · 2024년 1월 10일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