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에 관한 몇가지 Q&A
세모네모동읽는 데 약 1분
해외거주 관련해서 가장 헷갈리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 국내로 입국했다가 일주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할 경우 연속해서 해외 거주를 했다고 보고 있음.
-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 부임일 경우에는 예외
- 단, 부임자의 자녀가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했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
- 또한 단독 가구주이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신 부임으로 인정이 어려움.

댓글 3
찐짱 · 2024년 1월 5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5일
정보 감사합니다
세모네모동 · 2024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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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생숙 투자하신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네요T..(feat.대응전략 TIP 몇가지)
김부성 박사24. 01. 29.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브로콜리만세24. 03. 29.
금리랑 무관한가봐요..
빗빗23.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