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시골 집 하나 더 사도 1세대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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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더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높아집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 경우 집이 두 채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골집은 아마도 3억 원 이하, 그리고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는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골집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혜택 보실수 있으면 좋겠네요
댓글 1
antrevolt · 2024년 1월 4일
이렇게되면 시골쪽에 인구유입이 될까요? 요즘 빈집이 그렇게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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